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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2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 Vitamin Premix ; JAPAN
물품설명 각종 Vitamin(A, E, B1 등)을 맥주효모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에서는 보완사료를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각종 Vitamin(A, E, B1 등)을 맥주효모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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