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99 |
|---|---|
| 시행일자 | 2014-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20 |
| 품명 | Medicine Pump, CS-J1-500; R.KOREA |
| 물품설명 | 캡슐 약을 제조하기 위한 Softgel machin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호퍼에서 이송된 약물을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캡슐(CAPSULE)안에 일정양의 약물을 공급하는 충진 펌프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 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 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왕복운동에 따라 약물을 공급하는 펌프로서 기타 용적형 왕복펌프 중 피스톤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