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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9
시행일자 2014-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50-9020
품명 Medicine Pump, CS-J1-500; R.KOREA
물품설명 캡슐 약을 제조하기 위한 Softgel machin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호퍼에서 이송된 약물을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캡슐(CAPSULE)안에 일정양의 약물을 공급하는 충진 펌프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 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A) 용적형 왕복펌프)에서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 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이 왕복운동에 따라 약물을 공급하는 펌프로서 기타 용적형 왕복펌프 중 피스톤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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