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02 |
|---|---|
| 시행일자 | 2014-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9090 |
| 품명 |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by immunological products; Mouse Insulin ELISA; USA |
| 물품설명 | 단일클론의 항체(Bovine), 버퍼용액, 인슐린분말, 발색시약, 반응표준용액, 반응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혈액의 인슐린 측정용 키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C)-(1)항에 "이 호에는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노멀 혈청ㆍ인노멀 면역글로불린ㆍ혈장ㆍ혈액글로불린ㆍ혈청글로불린 및 헤모글로불린 등이 분류된다. 면역 혈청은 병원성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독소 또는 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 또는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된다. 특정 면역글로불린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2)항에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들은 단일클론의 항체(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 항체조각(Antibody fragment), 항체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콘주게이트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 (E)항에 "진단용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단일클론의 항체(Bovine), 버퍼용액, 인슐린분말, 발색시약, 반응표준용액, 반응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혈액의 인슐린량 측정용 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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