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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0
시행일자 2014-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Spreader Box, CS-J1-500; R.KOREA
물품설명 - 캡슐(capsule) 약을 제조하기 위한 Softgel machine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박스 형상의 물품
- Softgel machine에서 캡슐 약 제조시 캡슐의 재료로 사용되는 젤라틴을 일정한 두께와 폭을 가진 sheet 형상으로 만들어 냉동드럼방향으로 분출 시켜주는 동재질의 주물 가공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 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8479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Softgel machine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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