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8 |
|---|---|
| 시행일자 | 2014-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27.99-0000호 |
| 품명 |
OCR READER, MULTIPLAYER, BLAZE EZ, T70EZ
116.7mm×58.9mm×16.3mm |
| 물품설명 |
- OCR(Optical Character Reader), 미디어플레이어, 북리더, 라디오, 녹음, 블루투스 헤드셋 지원, Wi-fi, 시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난독증 등 독서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물품
- 요소 및 기능 ① 미디어 플레이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및 웹 스트리밍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며, 곡(트랙) 단위 이동, 재생 속도조절, 시간단위 이동 및 구간반복, 랜덤 재생, 이퀄라이저 설정 등이 가능하며 외장 CD-Rom을 연결하여 오디오 CD 재생이 가능 ② 북 리더: 다양한 문서파일과 데이지 콘텐츠를 손쉽게 읽을 수 있으며, 페이지, 문단, 문장, 라인, 글자 단위 이동, 읽기 속도 조절, 영문 음성을 사용한 읽기 등이 가능하며 외장 CD-Rom을 연결하여 CD로 제작된 데이지 콘텐츠 재생이 가능 ③ 라디오: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며, 다음/이전 채널 검색 및 이동, 원하는 채널의 관리 등이 가능. 또한, 라디오 청취 중에 녹음을 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듣기가 가능 ④ OCR 기능: 종이 인쇄물을 스캔하여 읽거나, 외부에서 저장된 도서의 이미지를 불러와 음성으로 읽을 수 있고 인식된 문서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다시 읽기 가능 ⑤ 녹음 기능: 내/외장 마이크 및 애플 호환 이어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 녹음 및 라인-인 녹음을 지원하며, 녹음 파일 형식을 mp3 또는 wave 및 샘플레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여 녹음 가능 ⑥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 지원: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편리하게 음악을 듣거나 책마루2* OCR를 사용 가능 ⑦ 팟캐스트**: 무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팟캐스트를 구독 가능하며, 다운로드 된 팟캐스트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 ⑧ 시계 기능: 전원이 꺼져 있을 때에도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현재 날짜와 시각 확인이 가능 * 책마루2 : 유사 기능의 국내판매 기종 ** 팟캐스트 · 일부 국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형식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SW를 내장 · SW가 지원해주는 언어가 한정(수출용은 한국어 지원 불가능) - 하드웨어 사양 ① Flash memory: 16GB ② Interface: 1micro USB, 1 SD slot ③ Bluetooth: Bluetooth 3.0 ④ Wi-fi: 802.11b/g/n ⑤ CD Rom: DAISY.Audio ⑥ OCR: Capture, Save and Read, ⑦ Application: DAISY player, Media player, Book reader, Online service, FM Radio, Clock, Recorder ⑧ 배터리 : Rechargeable and detachable Lithium-Ion battery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3.에서는 ‘복합기계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71호 해설서에서는 ‘광학식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이러한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예: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제8525호 내지 제8531호)’는 제85류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동 해설서 제8519호에서는 ‘제8521호의 녹음 또는 재생장치와 제8527호의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를 제외하도록 해설하며, 관세율표 제8527호의 용어에 “라디오 방송용 수신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디스플레이 기능이 없어 시계 및 인터넷 사용시 음성서비스만 제공하므로 난독증 등 독서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독서기능’을 주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독취기 단독으로 제시되지 않고 독취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기능 등도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8471호의 ‘광학식 독취기’로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이 외에도 라디오·시계·인터넷 접속기능이 결합되어 있는데 본건 물품의 주기능과 제8519호 해설서 및 제8527호의 용어에 의하여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가 결합된 기타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로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8471호 및 제8519호 해설, 제85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7.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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