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7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fitted in a support or frame; SUN SCREEN; R.KOREA
물품설명 Metalized plastic film의 양면에 dyed film을 적층한 multilayer optical flim을 장력으로 말려 올라가도록 제작된 금속제 cassette box와 일체형으로 결합한 것으로 설치를 위한 볼트, 브라켓 등이 함께 포장된 것
- 용도 : 선박의 조타실 전면 창문에 설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001호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상의 편광용 재료,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광학필름을 프레임에 장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