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56 |
|---|---|
| 시행일자 | 2014-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3-0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 ; NC3W-PT606, COLOR-NAVY ; PR. 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색계 여성용 긴 바지(전면에 트임이 있으며, 왼편에서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지퍼와 후크로 개폐가 가능하고, 허리에 벨트가 끼워져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임)
- 용도 : 등산용 여성 바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04.6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D)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긴 바지로서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지만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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