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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24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LCD BLU(Back Light Unit), UB62080-P01
물품설명 - 11.5㎝×18.4㎝의 사각 철제 케이스에 반사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이 부착되어 있고, 광원인 21개의 LED가 FPCB 위에 일렬로 실장되며, FPCB 형태의 커넥터가 부착
- 테블릿 PC(기종 : Galaxy TAB)의 LCD 패널의 BLU(Back Light Unit)로 사용
- LCD 액정은 비발광성이므로, LCD 패널 전체에 빛을 전달하는 면광원 형태의 Light Source인 Back Light가 필요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중략)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제51차 HS위원회 결정사항(2013.3) 국내 수용에 따라 Galaxy TAB을 제8471.30호로 변경결정(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한 바 있음

- 제8473호에는“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Galaxy TAB에 장착되어 자체 발광력이 없는 LCD 패널에 균일한 평면 광을 조사시켜주는 물품으로 해당기기에 전용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제8471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47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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