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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25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LCD BLU(Back Light Unit), UB60047-003
물품설명 - 6.1㎝×11.1㎝의 크기의 반사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이 부착되어 있고, 광원인 10개의 LED가 FPCB 위에 일렬로 실장되며, FPCB 형태의 커넥터가 부착
- 휴대폰 LCD 패널의 BLU(Back Light Unit)로 사용
- LCD 액정은 비발광성이므로, LCD 패널 전체에 빛을 전달하는 면광원 형태의 Light Source인 Back Light가 필요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노트북용 LCD 모니터의 BLU(Back Light Unit)’를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휴대폰용 LCD 패널에 빛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본 물품은 휴대폰의 부분품에 해당함

-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자체 발광력이 없는 LCD 패널에 균일한 평면 광을 조사시켜주는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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