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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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 Signal Analyzer (모델 : MS2830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 기기(휴대폰, 기지국)가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적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의 강도(세기)와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임 * 무선국 별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파법 상 위배가 되지 않도록 지정된 주파수 대역만 사용하여야 함 - 물품 사진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및 입출력장치가 있고 하단에는 각종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와 슬롯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또는 검사결과를 프린트와 연결하여 출력이 가능하고 USB메모리에 저장 가능 - 작동 원리 본 품은 저장된 신호를 발생(RF out 포트)하고 해당 신호를 받은 무선통신 기기가 처리한 신호를 다시 본 품이 받아(RF in 포트) RF 신호의 파형 등을 확인함 - 측정 내용 ? 채널전력 : 지정된 주파수 대역에서 충분한 전력을 발생하고 있는가를 측정(전력 기준 값은 각 통신사에서 기준스펙을 정함) ? 인접 채널 누설 전류(ACLR): 인접채널에 전력이 누설되어 통신법상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측정 ? 에러 벡터 크기(EVM): 송신하는 신호의 데이터가 적절히 보내지는지 측정 ? 비트 대 에러 비: 낮은 수신 전력에서도 신호의 데이터가 적절히 수신되는 지를 측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음
- 관세율표 소호 제9030.40호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ⅴ)누화계, (ⅶ)노이즈레벨미터, (ⅸ)간섭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 기기가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적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의 강도(세기)와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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