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1 |
|---|---|
|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차량 앞문 덮개 커버
- 신청인 제시 품명 : COVER FR DR QDRNT INR, RH(모델 : 아반떼 MD) - 규격 : 87660-3X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재질 : PPF(Polypropylene fiber) ※ PPF는 PP수지에 기계적 물성 및 방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광물 을 첨가했고, 공기진동과 물체진동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소재의 고 유특성을 가진 고기능 플라스틱임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공정에 의한 방법 - 용도 및 기능 :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는 차량 앞문 안쪽의 철강 프레임에 장착되어 외부의 소음 차단 및 철강 프레임의 부식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제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사이드미러가 장착되는 차량 앞문 안쪽의 철강 프레임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의 소음 차단 및 철강 프레임의 부식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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