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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68
시행일자 2014-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Silicone rubber strip ; SILICON/RUBBER ; Z7209014701A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제의 회색계 불투명한 직사각형의 스트립상
[크기: 18mm(W)x30mm(L)x2.5mm(T)]
- 용 도 : 충격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됨
ㅇ 동 표 제39류 주 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실리콘 고무제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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