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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9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자동차 뒷문 덮개 커버
- 신청인 제시품명 : MOULDING ASSY-RR DR DELTA, LH(모델 : 아반 떼 MD)
- 규격 : 83830-3X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재질 : ASA (Acrylic Styrene Acrylonitrile)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공정에 의한 방법
- 용도 및 기능 : 차량 뒷문 철강 프레임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의 방음ㆍ방수 및 철강 프레임의 부식을 방지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제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뒷문 철강 프레임에 장착되어 차량 외부의 방음ㆍ방수 및 철강 프레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써
-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제1호(제87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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