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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7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SM-N900 TWEEZER(GH98-29332A) ; N900 TWEEZER(삼성 갤럭시 노트3 기본품) ; KR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TIP : 폴리아세타르 또는 폴리에스테르 계열 탄성중합체로서 S-PEN의 TIP에 전용 되는 부분품 임
- TWEEZER : S-PEN의 TIP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작용면 중앙에 홈이 파여져 있고 집게 모양으로 만든 물품으로 S-PEN의 TIP을 교환하는 데 전용 됨(재질 : 철(71.5~73%), 크로뮴(18.0~18.7%), 니켈(8.0~8.5%), 망가니즈(1.0~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중략)...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제3(나)호, (X)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하고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Tweezer와 TIP을 지퍼폴리백에 함께 포장되어 갤럭시 노트3 전용부분품으로 제공 되는 것으로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함

- 본 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본 바, TIP은 S-PEN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필기의 압력을 S-PEN의 가변 캐피시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Tweezer는 단지 Tip을 교체하는데 전용되도록 물품으로 TIP이 Tweezer 보다 5배 높은 가격비중으로 보아 TIP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Tip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다)호에서 “...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5)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라이트 펜·조이스틱·트랙볼·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범주에 ’디지타이저(digitizer)‘도 포함하고 있는 바, S-PEN은 갤럭시노트3 안에 내장되어 있는 디지타이저(digitizer)와 상호 작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위치를 디지타이저가 X-Y좌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펜으로 제84류 주 제5(다)호 및 동 호 해설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타 입력장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Tip은 S-PEN의 부분품으로 S-PEN의 동 류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Tip과 Tweezer으로 구성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특성은 Tip에 있고 Tip은 S-PEN의 부분품으로 제8471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3호의 용어)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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