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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1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2000
품명 Polypropylene film, laminated ; TAB FILM ; CHINA
물품설명 3겹(폴리프로필렌 필름/폴리에스테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적층된 미황색계 투명한 스트립상 필름(두께: 0.072mm, 폭 4.5mm)
- 용도 : 금속 탭과 전지용 파우치 AL박 층과의 단락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해설서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 (b)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내에 부직포를 완전히 삽입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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