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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3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08.40-0000
품명 - Mid Sun Gear
물품설명 - 합금강(SCR420HB) 재질의 원통형에 치차가 있는 241.1mm 크기의 물품으로 Hub-high&low Rev clutch와 Hub assy-low coast brake와 연결되어 Output Shaft 지지하면서 자동변속기의 동력을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시 토크 전달 요소로 사용
- 제조공정 : 절단 → A.S.B → 냉간간조 → 선삭 → 드릴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기어박스 내부의 Hub-high&low Rev clutch 등과 조합되어 output shaft를 지지하면서 토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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