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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4
시행일자 2014-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80
품명 Resin mastics ; Sealants , ELASTOSIL 6000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 실리카,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트리아세톡시에틸실레인, 기타 첨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 반고상 페이스트
- 용 도 : 실란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 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 처리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주요한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진 조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상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 그러나 일부는 사용시에 가열(예: 용해)하거나 액체(예: 물)를 첨가함으로써 페이스트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고체 또는 분말상으로 된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초자용 퍼티· 접목용퍼티· 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들의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용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나 기타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에 충전제 등을 혼합, 조제한 실란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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