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6 |
|---|---|
|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1100 |
| 품명 | - SMART TRIK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성장 단계별로 사용가능한 세발자전거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 ? 권장사용연령: 생후 10~36개월 ㆍ 10개월 이상의 유아가 각도가 조절되는 등받이 시트에서 낮잠을 자 거나 보호자의 핸들링에 의해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ㆍ 24개월 이상의 유아는 보호자 핸들 등 일부 장치를 제거하고 페달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이용가능 <신청물품: 미조립상태> < 조립된 완성된 단계별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통칙 제2(가)에서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편의상 미조립된 물품으로 완성 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 통칙 제2(가)를 적용함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 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00소호에 어린이 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된 바퀴가 달린 완구(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가 분류됨 ? 또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9503.00-1100호에는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를 게기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호자 핸들이 있고 등받이 시트 각도가 조절되어 낮잠을 자거나 기댈 수 있어 유모차(두산백과. 유아를 태워서 밀거나 끌고 다니는 차)로 보일수도 있지만 보호자 핸들이 탈부착 가능하고 아이 스스로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세발자전거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 및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 9503.00-1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