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3 |
|---|---|
|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 에어마스크 퀵쉴드; JAPAN |
| 물품설명 | 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갈색의 작은 입상을 팩에 넣어 파우치 백 포장한 항균용 카트리지, 카트리지 팩을 넣기 위한 목걸이용 명찰과 유사한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 목걸이용 방직용 섬유제 끈(strap)을 같이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ㆍ정제 또는 플레이트)”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Ⅳ)항에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독성분인 아염소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되어 소독·살균용으로 소매포장한 카트리지로서, 공기중의 바람직하지 못한 세균, 박테리아 등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유해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소독제의 특성이 주목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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