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2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5.31-2000
품명 Ceremic Bend Pipe ; for CFBC (석탄연료 투입관, 직관타입) ; R.KOREA
물품설명 - 제품설명 : 횡단면이 원형인 관 제품으로 전길이를 통하여 가운데 하나의 원형 중공이 있으며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 제품임. 직경 746mm이고 끝단에 pipe 연결을 위해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음.
[재질 : 철강 253MA]

- 제품제작 및 용도 : 직사각형 형태의 철판 plate를 둥글게 감은 후 가운데를 전기저항 용접방법으로 용접하여 제작한 후 내부 마모 방지를 위해 세라믹으로 본딩처리 되어 있음. 화력발전소의 일종인 CFBC (Circulating Fludized Bed Combusition) boiler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발전 연료인 석탄이 저장장치 coal silo로부터 연소실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
결정사유 - 제72류 총설에서 “주조, 단조품 등의 한층 더 가공된 제품, 강시판, 용접된 형강, 철도선로건설재료 및 관은 제73류에 분류된다. _(중략)_ (Ⅳ) 완제품의 생산_(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_(d) 표면완성처리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_(ⅴ) 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니스칠·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고 설명하고

-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_(중략)_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 _(중략)_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0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 _(중략)_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유정(油井) 또는 가스 정용(井用)의 케이싱·장거리 급수관용의 관 또는 석탄이나 기타 고형재료용의 슬러리용 본관(本管)·파일링용 또는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FBC 보일러의 여러 구성요소 중 석탄 연료가 보관되어 있는 coal silo에서 노로 석탄이 이동할 때 사용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관으로써 내부에는 석탄과의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게 위해 세라믹 재질로 본딩되어 있음. 사각형 형태의 철강 plate를 둥글게 말아 가운데 부분을 전기저항 용접하여 제작되었으며 직경이 406.4밀리를 초과(746미리)하는 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5.3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