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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7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4-2099
품명 Squid preparation, frozen ; NIGIRI EDAMAME ; THAILND
물품설명 갈은 오징어 47.5%, 어육(실꼬리돔) 2.85%, 타피오카 전분, 풋콩 조각, 대두단백, 당류, 소금, MSG, 을 혼합, 둥근 막대상으로 성형하여 유탕처리 후 냉동한 것(크기 : 지름 약 2~3cm, 길이 약 9cm)
- 용도 : 샤브샤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제160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 새우와 보리새우· 바닷가재(lobster)·가재(crawfish·crayfish)·홍합·문어·오징어 및 달팽이가 있다”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혼합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54-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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