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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8
시행일자 2014-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50-9000
품명 2,4-Dihydroxybenzophenone ; LOWILITE 24 POWDER ; R.KOREA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2,4-Dihydroxybenzophenone
- 용도 : 자외선 흡수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2914.50호에는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에 " 케톤 이들은 ‘카보닐’기로 불려지는 (>C=O) 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 또는 아릴기(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1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1로 표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화합물인 미황색 분말상의 2,4-Dihydroxybenzopheno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1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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