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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0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19-0000(물가열기), 7616.99-9090(온열패널)
품명 Solar Ondol Heating System; 태양열 온돌난방시스템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성요소
① 집열판 : 히트파이프 관을 이용하여 태양열을 모으는 곳으로 전열관
내부에는 열매체 역할을 하는 용매제(아세톤류)가 담겨져 있음.

* 히트파이프(Heat Pipe)-고성능의 전열관으로 진공의 관 내에 적량(適量)의 액체를 봉입한 기구인데 이것은 같은 단면적을 갖는 금속봉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열을 전달할 수가 있음. [출처: 원자력용어사전, 2011, 한국원자력산업회의]

② 축열조 : 데워진 온수를 보관하는 역할
③ 열교환부 : 관형태로 열매체와 물이 열 전도현상에 의해 교환되는 부분
④ 온도조절기 : 온도를 설정하고 제어하는 조작부
⑤ 온열패널 : 갈바늄강판+폴리우레탄폼+난방관+방습지로 구성된 방열판
※ 전체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순환펌프와 열교환 펌프, 보조열원(보일러)은
제시되지 않음.


- 기능 및 용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만들어 내고 이를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된 기존 보일러를 통해 온수를 만듬)

- 작동원리
히트파이프형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고 열매체 순환펌프와 열교환 순환펌프가 가동되어 열매체를 순환시켜 태양열을 흡수하고 축열조의 물을 순환시켜 열매체와 열교환을 하여 축열조에 다시 저장하는 원리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열을 모으는 집열부와 열매체를 통해 냉수가 온수로 교환되는 열교환부, 온수를 저장하는 축열부, 온도를 제어하는 조절기(부속기기), 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이 되는 방열판과 제시되지 아니한 순환펌프와 열교환 펌프, 보조열원(보일러)이 함께 구성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능단위기기(UNCTIONAL UNITS)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는“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도(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제85류 중 어느 하나의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전부를 그 해당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전기가열식을 제외한 각종의 열원을 이용하여 온도의 변화(가열·조리·증류·살균·증발·응축 등)로 재료(고체·액체·기체)를 처리하는 기계와 설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산업용의 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태양열 온수기를 포함한다)는 가정용의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미국, 터키, 브라질 관세율표에서 제8419.19-호에 태양열 온수기를 특게함.

- 제시된 물품 중 집열판과 열교환부, 축열기, 온도조절기(부속기기)는 명백히 한정된 제8419호의 물가열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4의 기능단위기기 규정을 충족함.

- 다만 함께 제시된 온열패널의 경우 전체의 기능(물가열)을 수행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구성품이므로 기능단위기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의 해당호에 분류해야 함.

- 따라서 제시된 집열판과 열교환부·축열부·온도조절기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해 제8419.19-0000호의‘기타의 물가열기’로 분류하고,
온열패널의 경우‘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되는 제7616.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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