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81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6.10-0000
품명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Butyl rubber based compound;
물품설명 메시가 있게 짠 면직물의 한면에는 검정색 폴리에틸렌 필름을 코팅하고 다른 뒷면에는 고무제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것(두께 약 0.7㎜, 폭 약 8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접착 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이 류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같은 표의 제59류 주 제2호에서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과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과 제59류 주 제2호에서와 같이 플라스틱과 방직용섬유 직물이 결합된 경우에 직물이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양면을 완전히 도포한 물품과 방직용 섬유 직물과 셀룰러 플라스틱과 결합된 물품은 방직용 섬유 직물이 보강용에 한하여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품은 메시가 있게 짠 직물과 플라스틱 필름이 결합한 물품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물품으로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 감을 수 있으며,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고, 플라스틱 필름은 셀룰러가 아니므로 직물의 보강여부 규정을 적용하가 곤란하므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와 제59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는 적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9류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메시가 있게 짠 면직물의 한면에는 검정색 폴리에틸렌 필름을 코팅하고 다른 뒷면에는 고무제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