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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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기본 8%) |
| 품명 | (Photo) spacer inspection system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간섭렌즈, 광원, 광학계 등으로 구성된 3D 측정용 헤드를 이용하여 LCD Pannel의 액정 주입에 사용되는 spacer의 높이 등의 상태를 3차원으로 측정하고 검사하는 장비로 - 측정 검사용 프로그램이 인스톨되어 있는 제어부(PC), 디스플레이부, 본체(광학계, 이송부 등), 무정전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 ㅇ 주요구성요소 - 헤드 : 3D 측정용 헤드로 간섭렌즈, 광원, 광학계 등으로 구성 - 스테이지 : 측정대상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기 위해서 각 축(X,Y,Z)의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 - 아이솔레이트 : 정반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공압으로 정반을 지지하고 정반상의 진동을 흡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밸브로 레벨링(수평조절) - 척 : LCD글라스가 놓이는 부분으로 공압의 진동과 blow를 이용해서 척으로부터 글라스를 고정시키거나 띄우는 역할 - RACK PC : 네트워크 PC, 호스트 PC, 헤드PC, UPS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 모션, 외부 통신 등 등 기계의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 |
| 결정사유 |
ㅇ 제90류 주3에 “제16부의 주4(기능단위 기기)호는 이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윤곽 및 표면의 상태, 얼라인먼트 등을 광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사하는 각종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어부(PC), 디스플레이부, 측정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기기의 높이 등의 상태를 광학적으로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류주3, 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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