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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79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EXTENSION SHAFT, 43755-47200, 300*40*30
물품설명 - 자동차 변속기 레버를 작동하기 위한 철강제 축으로 변속기 외부에 장착
- 구성요소(재질) : BUSH(PA6, ACETAL), END EYE(S25C, SWRCH10A)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으며, 한 예로 ”selector rod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레버를 작동하기 위한 축의 기능을 수행하여 ‘차량의 기어박스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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