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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2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Lamination Pack;;410372 ;;; 높이 29.3±0.7 / 외경28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차량의 Window Motor에서 고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와이어를 감을 수 있도록 특수한 구조 형태로 제작(재질:철)
* Motor shaft와 결합되어 와이어를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라미네이션 팩 자체가 하나의 전자석이 되어 요크안에 부착되어 있는 자석과 다른 극성으로 변환시켜 서로 밀어내는 성질에 의해 회전운동에너지를 만들어 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모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소그룹의 (A)회전식 전동기에 대해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의 용어에 “제850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쉘과 케이스, 고정자, 회전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501호에 분류되는 전동기를 구성하는 고정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01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3.00-1000호(전동기의 부분품)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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