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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59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4.10-1000
품명 Gasket; GASKET THERMO CASE, 25591-4X300; R.KOREA
물품설명 금속판(두께 0.3mm) 양면을 합성고무로 적층한 특정형상의 검정색계 쉬트상으로 내부에 여러개의 구멍[테두리에 지름 약 9mm인 원형의 구멍이 2개, 가운데에 라운드처리된 사각형상(3.9cm*2cm)의 구멍이 1개 있음]이 있는 것(크기 7cm*5.7cm, 두께(t): 약 1mm)
- 용도 : 엔진 냉각수 Sealing용(냉각 펌프와 라디에이터 사이에 설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규정 적용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84.10-1000호에는 “제87류 차량용”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금속판 양면을 합성고무로 적층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개스킷으로 제87류 차량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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