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5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 한국호간민 phd-1 ; R.KOREA
물품설명 헛개나무 열매 추출 분말 80%, 키토올리고당 9.5%, 비타민C 9.5%,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 정제를 블리스트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g(500mgX60정)]
- 용도 : 건강보조식료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