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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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한국호간민 phd-1 ; R.KOREA |
| 물품설명 |
헛개나무 열매 추출 분말 80%, 키토올리고당 9.5%, 비타민C 9.5%, 스테아린산마그네슘 1%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 정제를 블리스트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g(500mgX60정)]
- 용도 : 건강보조식료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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