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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0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prtions ; 장흥헛개차 ; R.KOREA
물품설명 헛개나무 잎(70%), 볶은 현미(30%)을 분쇄, 혼합하여 부직포 티백(1g/포)에 넣어 50포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14)에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식물성 침출차용의 물품으로 기타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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