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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88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4090
품명 Fish cake, frozen ; SHRIMP STUFFED IN FISH BALL ; THAILND
물품설명 어육(실꼬리돔) 50%, 새우살 15%, 감자 전분, 설탕, 소금, 양파, 팜유, 색소 등을 혼합, 성형하여 스팀처리 후 냉동한 것(크기 : 지름 약 3cm, 높이 약 4cm의 물방울 모양으로 외부는 노란색, 내부는 회백색의 충전물이 들어있으며, 내·외부의 성분조성은 같음)
- 용도 : 어묵용(샤브샤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식초·유 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 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 것), 생선소시지, 생선페이스트, 앤초비 페이스트, 또는 연어 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 등"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건 물품은 전체의 성분조성이 어육과 새우살을 주성분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제1902호의 속을채운 파스타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어육을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2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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