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63 |
|---|---|
|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2-9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 SMBL-UF1401 ; PR.CHNA |
| 물품설명 | 면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베이지색계 여성용 긴 바지(전면에 트임이 있고 지퍼와 단추로 개폐가 가능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의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허리와 힙둘레 사이즈를 여성의 인체에 맞게 패턴 작업이 되어 있는 밑위가 짧고, 골반이 큰 것으로 여성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여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