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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0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2-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 LOUCHEL LACE(DYED)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경편직물로 녹갈색계로 염색된 것(폭 30cm 초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 및 “사다리꿰매기형의 직물류는 경편직 직물류에 포함된다.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라 함은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합성섬유 주성분의 경편직물로 염색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5.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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