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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63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DM Rr RR LAMP Ass'y L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되어 반사경(식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반사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LENS(pc)와 범퍼에 바로 장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하우징(pc)을 융착시킨 물품

ο 주요 구성
1) 하우징
- 재질 : 플라스틱(pc)
- 기능 : 빛의 반사와 렌즈를 지지하는 기능
2) 렌즈
- 재질 : 플라스틱(pc)
- 기능 : 내부보호 및 빛 반사
3) Vent cap
- 재질 : 플라스틱
- 기능 : 습기 배출 및 기밀 유지
ο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사출성형→진동용착(렌즈,하우징 접착)→밴티캡 조립→검사→포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 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 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건 물품은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하여 반사경 역할을 하는 적색의 플라스틱 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 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 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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