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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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M Rr RR LAMP Ass'y L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되어 반사경(식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반사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작은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LENS(pc)와 범퍼에 바로 장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하우징(pc)을 융착시킨 물품 ο 주요 구성 1) 하우징 - 재질 : 플라스틱(pc) - 기능 : 빛의 반사와 렌즈를 지지하는 기능 2) 렌즈 - 재질 : 플라스틱(pc) - 기능 : 내부보호 및 빛 반사 3) Vent cap - 재질 : 플라스틱 - 기능 : 습기 배출 및 기밀 유지 ο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사출성형→진동용착(렌즈,하우징 접착)→밴티캡 조립→검사→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 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 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건 물품은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하여 반사경 역할을 하는 적색의 플라스틱 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 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 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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