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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65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1000
품명 Footwear, protective against cold ; footwear boots ; PR.CHNA
물품설명 바깥바닥과 갑피 일부분(발목까지)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체형이며, 발목 윗부분부터 플라스틱이 도포된 쉬트(약 11cm)가 덧대어 봉제된 것으로 발목 윗부분은 벨크로로 상단을 조일 수 있고, 안쪽에는 털이 있는 발목을 덮는 방한화
- 용도 : 방한용 신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6402.91-1000호에는 “발목을 덮는 방한화”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6402호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방수 신발류)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401호에 “이 호에는 물 또는 기타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품은 갑피 일부분에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품은 바깥바닥과 갑피 일부분(발목까지)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체형이며, 발목 윗부분부터 플라스틱이 도포된 쉬트가 덧대어 봉제된 것으로 안쪽에는 털이 있는 발목을 덮는 방한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6402.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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