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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01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001.90-1000
품명 ㅇ 프리즘 쉬트
- 신청인 제시품명 : MAS(Multi Angle Surface) 670F-H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반투명한 백색계 플라스틱제 쉬트 양면에 플라스틱 필름으로 보호한 필름(가로 29.5cm × 세로 21cm)

ㅇ 물품 설명

- 본건 물품은 LCD의 구성재료 중 하나인 Backlight Unit에 포함되어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의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Backlight Unit의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ㆍ집광시켜 BLU표면의 정면휘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함

ㅇ 구성요소

- Prism : UV Resin(합성수지)으로 구성된 삼각형 형상의 Prism
- Pet Flim : 경화된 UV Resin(합성수지)을 올려놓기 위한 base film
- Protective Film : Prism film 보호

ㅇ 용도
-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 TV 등의 Backlight Unit 구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가 분류되며 제 9001호의 용어에 “장착되지 않은 프리즘*”이 규정되어 있음

* 이화학대사전(법경출판사, 1995년)에서 “프리즘”이라함은 광학적 평면을 두 개 이상 가진 투명체로서 적어도 한쌍의 면은 近似的으로도 평행이 아닌 것을 말한다. 복굴절을 이용하는 편광프리즘, 광선을 반사시켜 방향을 바꾸는 정립프리즘, 분산을 이용하여 단색광으로 분해하는데 쓰이는 분광용 프리즘 등이 있다.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해설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 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 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 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 며, 동호 해설서 (D)항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으로써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ET flim위에 형성된 다수의 프리즘패턴층을 통해 하단 부의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빛을 굴절시켜 집광함으로써 BLU표면의 정면휘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 프리즘에 해당하므로 관세 율표해석에 통칙1(제9001호의 용어) 및 통칙6에 의하여 HSK9001.90 -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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