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0
시행일자 2014-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 DOOR BELT CLIP ; HG ;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사각형상의 사출성형물로 자동차의 도어 벨트라인 몰딩에 장착되는 클립(몰딩의 들뜸 현상 방지)
- 물품 크기 : 20mm×27mm×16mm
- 제조 공정 : 원재료 배합 및 건조 → 금형예열 → 사출성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동 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 벨트라인 몰딩에 장착되는 클립으로 외부로부터 이물질 및 공기의 유입 제거 및 몰딩의 들뜸 현상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