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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04
시행일자 2014-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Parts of Strainer ; Temporary Strainer ; R.KOREA
물품설명 - 물품형태
사다리꼴모양으로 절단된 철판에 타공ㆍ롤링ㆍ용접후 메쉬를 부착한 콘타입형 금속망 형태
- 기능 및 용도
배관라인 사이에 장착되는 일자형 플랜지 내에 유체흐름의 방향과 일치 하도록 설치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배관라인 사이에 설치되는 일자형 플랜지 내에 장착되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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