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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3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노즐팁 : 8424.90-9090 ②도기 살균 세정제 : 3402.20-1000 ③틈새 제거기 : 6307.90-9000 ④비닐 장갑 : 3926.20-0000
품명 HEART KIT ; 비데세정키트 ; bas14 , bas18 ; CN
물품설명 노즐팁(2개), 도기 살균 세정제 1개, 틈새 제거기 3개, 비닐 장갑을 플라스틱 용기에 함께 포장한 것, ① 노즐팁(2개) : 원통형으로 내부에 구멍이 있으며, 물이 분사할수 있는 구멍이 표면에 1개 있는것(길이 약 25mm, 지름 약 11mm), ② 도기 살균 세정제 : 아염소산 나트륨, 계면활성제, 탄산염, 색소 등으로 구성된 청색 분말을 포장한 것(중량 : 약 1.8g), ③ 틈새 제거기 : ABS수지로 만든 스틱형상으로 한쪽면을 부직포로 감싼 것으로 청소시 부직포를 이용, ④ 비닐 장갑 : 폴리에틸렌 재질의 손가락을 넣을수 있는 투명한 장갑
- 용 도 : 비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동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 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트로 분류될수 있는바, 본품은 (가),(다) 조건에는 부합하나 (나)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세트로 볼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 따라서 ①노즐팁은 비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90-9090호, ②도기 살균 세정제는 소매포장한 조제 세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거 제3402.20-1000호, ③틈새 제거기는 특성 형상을 한 부직포 제품으로된 방직용 섬유로 보아 관세율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6호에 의거 제6307.90-9000호, ④폴리에틸렌 재질의 장갑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제6호에 의거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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