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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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Strainer; Mud Boxs; R.KOREA |
| 물품설명 | 플랜트 등 각종 배관 라인 사이에 연결되어 내부 스크린(철망제 필터)에 의해 찌거기 및 슬러지 등을 제거용으로 사용되며 펌프, 터빈, 컴프레셔, 계량기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ㅏ”형상의 철강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제"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항‘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 및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랜트 등 각종 배관 라인 사이에 연결되어 내부 스크린망(철강제 필터)에 의해 액체를 여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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