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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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20-1020 |
| 품명 | Varnish based on acrylic polymer ; FL-1000 (SEMI-GLOSS) |
| 물품설명 |
아크릴계 올리고머, 아크릴계 모노머(MMA, DPHA), 광개시제, 메틸에틸케톤, 합성왁스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바니쉬
- 용 도 : 필름 코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에 “이 호의 바니시 및 래커는 표면보호 또는 장식용의 액상조제품이며 합성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 또는 기타 섬유소 유도체·노보락 또는 기타 페놀수지·아미노수지· 실리콘수지 등)를 기제로하며 용제와 희석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 또는 무광택의 건조하고 수불용성이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 또는 불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도막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B)-(2)에서 “광학 경화바니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계 올리고머, 아크릴계 모노머, 광개시제, 용제, 합성왁스 등으로 조제된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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