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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53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8504.40-9099
품명 RP LPI DRIVER, 카렌스
물품설명 - 상위 제어기로부터 단수(1단~5단) 신호를 받아 단수에 맞는 RPM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품



- 자동차 2열 시트 아래에 LPI연료통이 위치하고, 연료통 위에 모터속도를 제어하는 LPI DRIVER가 위치

-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2단자로 구성된 접속자는 연료펌프 모터제어와 관련되고, 4단자로 구성된 접속자는 전원(2단자) 및 입출력신호(변속 및 자가진단 각 1단자)와 관련


- 상위 제어기에서 SPEED SIGNAL(1~5단) PWM 신호를 전달
·SPEED SIGNAL이 입력되면 단수에 맞는 RPM으로 펌프 구동
- 펌프에 전달되는 모터의 전류를 감지하여 펌프 RPM을 제어
· RPM이 낮으면 펌프에 전압을 높게 전달
· RPM이 높으면 펌프에 전압을 낮게 전달
- SPEED SIGNAL에 맞도록 펌프구동 RPM이 맞지 않을 경우 상위 제어기로 이상신호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37호의 용어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한한다고 규정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보드로서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2개 이상의 접속자가 부착된 보드로서, 상위 제어기로부터 변속단수 신호를 전달받아 미리 정해진 RPM으로 연료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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