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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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10-2000 |
| 품명 | Adhesive ; ALBEBOND 2000S |
| 물품설명 |
수지(아크릴, 에폭시), 은, 경화촉진제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접착제를 주사기 형태의 카드리지에 충전 포장한 것(내용량 10cc)
- 용 도 : 반도체 접착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글루와 기타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 (예: 뼈글루의 슬래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반도체 접착제로 소매용으로 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2000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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