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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54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VI-INDICATOR COVE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레버 주변부에 부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ο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BASE COLOR도장-> 열매건조-> 알루미늄 진공증착-> 열풍건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물품에 대해 “ ...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레버 주변부에 부착되어 커버 인테리어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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