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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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60-9020 |
| 품명 | Vain pump; TRIPLE PUMP(401-00354A) |
| 물품설명 |
ㅇ 굴착기의 메인펌프로 컨트롤 밸브, 스티어링 유닛, 팬모터 등에 작동유를 전송하며,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유압을 발생 시킴
- 로터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베인이 유압을 발생시키는 베인 펌프 3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형성하고 있음 - Vane, Rotor, Shaft, Inlet 1개와 Outlet 3개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의 주 제2호에는 “<중략>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중략>”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2) 베인펌프 : 로터는 편심(偏心)으로 회전하는 실린더상의 것으로서 반경 방향으로 자유로이 탁동(擢動)하는 토출익(吐出翼)을 갖는다. 그 회전운동은 슬라이딩 베인(Sliding Vane)이 케이싱(casing)내벽과의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액체가 배수되는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굴착기 등에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베인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치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6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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