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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08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60-9020
품명 Vain pump; TRIPLE PUMP(401-00354A)
물품설명 ㅇ 굴착기의 메인펌프로 컨트롤 밸브, 스티어링 유닛, 팬모터 등에 작동유를 전송하며, 엔진동력을 이용하여 유압을 발생 시킴
- 로터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베인이 유압을 발생시키는 베인 펌프 3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형성하고 있음
- Vane, Rotor, Shaft, Inlet 1개와 Outlet 3개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의 주 제2호에는 “<중략>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중략>”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2) 베인펌프 : 로터는 편심(偏心)으로 회전하는 실린더상의 것으로서 반경 방향으로 자유로이 탁동(擢動)하는 토출익(吐出翼)을 갖는다. 그 회전운동은 슬라이딩 베인(Sliding Vane)이 케이싱(casing)내벽과의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액체가 배수되는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굴착기 등에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베인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치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6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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