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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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3.12-0000 |
| 품명 | Roller Blinder Ass'y; D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PES(Polyester)편물과 PES편물에 PU(Polyurethane)코팅한 원단을 합포하여 제조된 원단, LOWER PANEL, TUBE, GUIDE, SPRING, BLADE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원단이 감겨진 상태로 제시됨. ο 용도 - 자동차 천장 내부에 장착되며, 운전자의 스위치 작동에 따라 원단이 펼쳐져 선루프의 햇빛을 차단함. ο 물품사진 [신청물품] ο 원단의 제조공정 원사 입고-> 원단 편직(제편)-> 염색-> 검단-> 합포를 위한 이동-> 블랙지 실버 PU코팅(건식 PU LINE)-> PU코팅 원단과 가공지 원단 합포-> 검단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PES(Polyester)편물과 PES편물에 PU(Polyurethane)코팅한 원단을 합포하여 제조된 원단, LOWER PANEL, TUBE, GUIDE, BLADE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천장 내부에 장착되어 선루프의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ο 관세율표 제6303호에는“커튼(드레이프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실내용 블라인드 : 보통 불투명하며 roller variety의 것(예: 철도용의 것)”을 예시함. ο 본 물품이 제17부(제87류)의 차량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하더라도 제6303호에서 실내용 블라인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87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용 블라인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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