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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32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Base of beverage, non-alcoholic; FROZEN COCONUT WATER CONCENTRATE; INDONESIA
물품설명 코코넛 워터를 여과, 살균, 농축한 연한 갈색계 점조액상
- 용 도 : 음료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7)에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예시되어 있음.
- 본 물품은 코코넛 워터를 농축한 연한 갈색계 점조액상으로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가 분류되는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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