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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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SEPARATOR-OIL, 53333-T0002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엑슬(차축)의 베어링을 순환하는 오일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볼트 체결부와 베어링 중간에 끼워넣는 물품(와셔와 같은 고정기능은 없음)
- 재질 : Steel(SK5) - 제조 : 프레스공정(COMPOUND)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부연함.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였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예시함. - 그러나 본 물품은 베어링을 순환하는 오일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볼트 체결부와 베어링 사이에 끼워넣을 뿐 와셔와 같은 보호 및 고정기능은 없으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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