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35
시행일자 2014-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2-0000
품명 SHIM A, 53347-T00010
물품설명 - 개요 : 자동차 엑슬(차축)의 케리어 케이스와 커버 사이에 끼워넣는 물품으로 피니언기어와 드라이버기어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볼트로 고정
- 재질 : Steel(SPCC)
- 제조 : 프레스공정(COMPOUN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설명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부연함.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였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차축의 스핀들에 허브, 베어링 조립 후 너트를 체결한 후 고정하여 너트 풀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춘 ‘철강제의 그 밖의 워셔(wash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