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46 |
|---|---|
| 시행일자 | 2014-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20-1090 |
| 품명 |
ㅇ 품명 : STS430J1L(BA)
ㅇ 모델 : 0.4×7×C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강(니켈 0.17%, 크롬 19.2%, 망간 0.27% 등을 함유)을 평평하게 눌러서(FLAT ROLLED) 냉간압연한 Roll상의 스트립 물품 - 사이즈 : 0.4mm(T) ×7mm(W) × C(Coil) ㅇ 물품 사진 ㅇ 용 도 : 밴드 제조 공정 투입 원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제7211호 또는 제7212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212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7220.20호에는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제7220.20-1010호에는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니켈을 0.17%, 망간을 0.27%함유한 600밀리미터 미만인 스테인리스강(니켈함유량 6% 이상)의 평판 압연 냉간한 제품으로서 ‘기타의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0.2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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